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 및 제도 (범칙금 주의)

 2023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교통법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규정을 빠르게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범칙금으로 아까운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선과 신호등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1. 교차로 우회전

바뀐 규정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차로-우회전




또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무작정 우회전 해서도 안되겠습니다.

2. 차선 밟고 주행하기

정식 명칭은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쉽게 말해 차선을 계속 밟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택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손님이 보이면 바로 가장자리로 
끼어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단속에 적발될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 주차장 내 자전거 및 손수레

현행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차량과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가버리면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 사항이
자전거, 손수레 등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자전거가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했는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도
범칙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었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와 손수레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주정차 차량과 사고를 낸 후 그냥 가버리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